-한국CJ 업무협조 안내-

1. 이사화물 보관 및 창고료 청구 (변경 사항)


 - 인천공항 통관장 보관 10일 MAX


 - 10일 초과 시 건당 3만원 청구 함.(원활한 화물 관리와 장기 체류 화물을 방지코져 함.)

 - 보관 기간 초과 후,  10일 기준으로 건당 3만원씩 증액 됨.

 - 해당 내용 통보 후에 따로 회신이 없을 경우, 창고료 지불은 미국지불로 하게 됨.

 - 10일 내 처리 건은 기존과 동일 함.

 

2. 시행시기

 - 2012년 08월 01일 입항분(7/30 월요일 물건 부터)부터 시행 함.

 - 시행 전 입항한 화물은 해당 없음.

 

4. 요청사항

 - 고객 분들께 사전 적극적인 홍보 및, 첨부한 통관 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관세사에서 연락 오면

   곧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위의 변경사항으로 귀국후 10이내에 통관이 진행되지 않을경우 창고보관료가 부과 될 예정입니다.

이에 귀국후 10일 이내에 통관서류(이사물품통관구비서류(EZ).pdf)를 DK 혹은 통관사(우정글로벌 관세법인:인천공항 세관청사내)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 DK는 자체 보관창고를 운영중입니다. 고객님이 원하실때 까지 미국 현지 보관후 발송 가능합니다.

          (위의 안내는 한국 발송후 10이내에 통관서류 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OFFICE 718-762-6488 / 718-799-5140

/ 한국행 택배(CJ 택배,한진택배)

/ 미국내UPS.FEDEX.USPS(우체국)

/ 국제택배 DHL.FEDEX.USPS

/ 귀국이사 . 유학생

/ 도.소매 항공 화물

/ 택배.화물의 포털(Portal) 서비스

/ 뉴욕 (Flushing,Bayside,Fresh Meadow,Great Neck,Long Island,Mahattan,Sunnyside,Woodside,Astoria)

/ 뉴저지(Fort Lee,Leonia,Palisades Park,Redg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