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im.png 유학생 및 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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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란?

 귀국 이사물품이란 전 거주지에서 거주할 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다가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 이전의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어야하며, 직업용이나 상업용 또는 선물용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가족동반시 1년 이상) 기간동안 해외에 거주하던 이사자와 그 기간에 미달하는 준이사자 또는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다른 통관요건과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반입기간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지 않고 별도로 탁송한 물품은 이사자가 이사목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이사물품을 반입한 사실이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입국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 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재외 영주권자가 입국하여 사정변경 등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영구 귀국하게 된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반입되어야 하며, 귀화자 또는 국적 회복 자는 외국국적말소(또는 상실)일 또는 한국국적 취득 또는
회복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이 도착하여야 합니다.

 

자격

1)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1년 이상) 거주하 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 으로 귀국하는 자. 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귀국 하게된 경우에는 1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특히 주재원의 경우 조기 귀국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 자)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1년 이상) 거주할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1년 이상) 거주할 자.

2) 준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3)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 가 귀국하는 자.
-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자(할)는 일반여행자로 분류 됩니다.

- 대부분의 유학생은 준이사자 혹은 단기체류자로 분류 됩니다. (반드시 3개월 이상 체류자야 자격이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여권,출입국 증명서,물품반입 사유서외(DK 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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