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실명확인제 (목록통관건 통관부호 기재)가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19년 7월에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본격 시행은 7월이지만 내일인 3월부터 임시 시행이 결정되었고 세관에서 계속 모니터링하여 시행률에 따라 검사율에 영향이 있을 예정입니다. 
CJ택배의 화물의 검사율은 1-2% 정도로 업계 최저치를 유지 하고 있으나 상기 사항을 지키지 않을경우 검사율에 영향을 받고 통관시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목록통관 건도 반드시 개인통관 부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통관 부호를 받지 못할경우 주민번호 앞 8자리(생년월일) 까지만 기입해도 처음 한번까지는 인정해 주기로 세관과 합의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앞으로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는 통관부호가 통관시 필수 값이 되어 없을경우에는 일반통관으로 전환되고 통관비 발생, $150이상 관부가세 발생, 실품검사, 통관불가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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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목: 목록통관 건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100% 제출을 위한 특송업체 간담회
 
o 주요내용:
  - 목록 통관건에 대한 전량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요청
  [2018.7.10:  고시개정 완료] 
 
o  시행예정: 2019. 07. 01 
 
o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에 따른 혜택
 - 통관고유부호 기재 건수에 따른 검사율 차등 적용 (95%이상 수취 시 혜택 제공)
 -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비율 법규준수도 평가 반영
 - 성실 재출 업체 인센티브 제공 : 스마트 통관 적용,  이고검사 완화 등의 규제완화  등등
 
o 개인통관고유부호 미 기재의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해당건 검사 지정 예정(이에따른 통관 지연 및 클레임 예상)
 - 목록배제 -> 일반수입신고 -> 통관 수수료 발생, $150 이상 과세
 - 검사율 향상
※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특송국과 관세청 협의를 거처 최종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