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관검색 강화… 장난감 총 압류, 농수산물·육포 등은 금지, 비타민 수량 제한

입력일자: 2013-11-27 (수)


인천공항세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12개 특송업체와 공동으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나서 한국의 가족 또는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남가주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특송물품(국제 택배회사가 집까지 배달해 주는 물품)에 대한 우범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민·관 합동 특송 특별정보분석팀’을 1차적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운영, 마약류 및 건강보조식품뿐만 아니라 의류, 신발, 장난감, 화장품, 비타민 등 한인들이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특송물품 전반에 걸쳐 통관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석오 LA 총영사관 관세영사는 26일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부터 크리스마스 직전까지가 미주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특송물품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의 특송물품 통관심사 강화조치는 한국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한국으로 신속한 물품배달을 위해 물품별 세관규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송서류 작성 때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상품목록 리스트 재발송을 요청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의류 등을 보낼 경우 양식에 단순히 ‘화장품’(cosmetics)이나 ‘옷’(clothes)이라고 적으면 안 되며, 품목의 브랜드와 종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즉 ‘시세이도 립스틱’ ‘휴고 보스 캐시미어 스웨터’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장난감의 경우 모조 총기류, 음란물(모조 성기 등)은 압류대상이며 건강보조 식품이나 의약품은 한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요건 확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요건 확인대상으로 분류되면 담당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을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보류물품에 대해서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발송국으로 다시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처가 확실하지 않은 의약품이나 건강보조 식품은 배송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타민은 수취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 6병까지 배송이 가능한데 식약청이 규제하는 성분이 포함된 비타민은 보낼 수 없다. 칼의 경우 칼날 길이가 5.5cm 이상은 반입이 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육포 등은 배송할 수 없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배송비를 포함해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대상이라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하지만 의류의 경우 200달러 이하더라도 관세 13%,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신발 및 화장품은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일부 한인들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로 물건을 부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 우체국 윤기님 매니저는 “우편물의 경우 “익스프레스 메일로 부칠 경우 택배보다 배송료는 더 비싸지만 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택배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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