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발효하여,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되었죠.^^ 하지만 도대체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분명 200달러 이하인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되고,,, 애매하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자~ 오늘 이것에 대해 속시원히 정해드릴께요.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 물품중에서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모든 물품이 관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한다면 신고할 수 없고 일반수입신고로 전환(간이신고 배제)하여 일반수입신고물품 처리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미국발 특송화물이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경우라면? 관세 면제 금액 기준은 15만원입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또한 수출입업체라면 한미 FTA 발효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하고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을 면제 하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20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 뭐든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아셨죠? 물품구매 전 사전 정보없이 구매하셨다가 세금내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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