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된 물품을 구매하여 원제조업자의 의지 또는 수입국의 전용수입업자의 동의 없이 수입/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병행수입품은 위조상품이나 밀수품 등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병행수입품은 진정상품(genuine products)이지만 통상적인 수입경로와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수입된다는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병행수입품이 유통하여 형성되는 시장을 회색시장(gray market)이라고 합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기 위한 기본 조건

수입되는 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이어야 하고 광의의 출처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능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병행수입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이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병행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 판단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와의 권리 관계 및 수출입형태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의 경우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와 품질이 동일하므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등)가 아닌 자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동일인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이고 수입대리점 관계인 경우

 

둘, 수입․판매하는 경우
국내상표권자 또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수입 판매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내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 병행수입이 가능한 품목이라 할지라도 국내유통단계에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고 광고나 선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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