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기준 변경은 통관 방법 및 범위에 대한 변경이며, 관세 부과 기준 금액 변경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신고 가격 미화($)200 이하
-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 견본품
위의 물품 중 조건에 충족하는 품목으로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관부가세 면제.
그러나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세관에 의해 일반통관으로 지정되어 통관되는 경우는
관부가세를 과세 함.
관련하여 일반통관(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물품의 소액 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한 15만원입니다.
구분 |
현행 |
미국발 특송화물 |
|
신고방법 |
목록통관 |
$100 이하 |
물품가액 $100 이상 |
간이신고 |
$100 ~ $ 2,000 |
$2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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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신고 |
$2,000초과 |
$2,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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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 기준 금액 |
15만원 |
15만원 |
현재 관세청 면세 기준 적용 시행령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가액이 $100 이상 $200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물품의 일반통관 전환은 세관에서 일정비율로 임의 지정하므로 고객(수하인) 또는 이하넥스가 통관형태를 요청하거나
지정할 수 없습니다.
품목분류 |
목록통관 대상품목 |
화장지, 주방용기류 |
일반화장지, 종이타올, 주방용기류(종이컵, 쟁반, 접시), 화장지, 벽지, 엽서, 편지지, 봉투, |
서적, 인쇄물류 |
책, 신문, 잡지, 악보, 캘린더, 기타
인쇄물 |
의류 |
외투, 바지, 셔츠, 수영복, 양말, 장갑, 운동복, 넥타이, 속옷, 스카프, 모포, 텐트, 커튼 |
신발류 |
운동화, 부츠, 스니커즈, 구두 |
가구, 조명기구류 |
의자, 책장, 테이블, 가구, 실내 조명기구 |
CD,DVD류 |
음악, 영상 |
○ 미화200$ 이상의 수입 건
○ 화장품, 비타민, 식품류 등 성분검사가 필요한 식약청 관리제품
○ 물휴지(4803), 일회용기저귀(4818)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필요
○ 미화 1만$ 이상의 지급 수단
-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필요
○ 의류(61~63류)
- 스포츠용 구명복(6307), 유아용
캐리어(6307)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필요
○ 신발류(64류)
- 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제 의외의 신발(6405)
- 식물방역법 규정의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 가구/조명기구류(94류)
- 유아용 높은 의자(9401), 자동차시트
부착용 어린이 보호장치(9401)
- 의료용/환자용 의자 및 진료대(9402), 유아용
침대(9403), 보행기(9403)
- 전기요/전기장판/전기매트/전기카펫/전기이불/전기방석(9404)
- 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9405)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OFFICE 718-762-6488 / 718-799-5140
/ 한국행 택배(CJ 택배,한진택배)
/ 미국내UPS.FEDEX.USPS(우체국)
/ 국제택배 DHL.FEDEX.USPS
/ 귀국이사 . 유학생
/ 도.소매 항공 화물
/ 택배.화물의 포털(Portal) 서비스
/ 뉴욕 (Flushing,Bayside,Fresh Meadow,Great Neck,Long Island,Mahattan,Sunnyside,Woodside,Astoria)
/ 뉴저지(Fort Lee,Leonia,Palisades Park,Redg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