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인 식별부호 기재 필수화 가 2019.09.02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1. 이에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발송 분 부터 모든 목록 통관 화물 신청서 작성시 개인통관부호 혹은 생년월일 8자리  입력하셔야 합니다. (미기제시 통관불가)

2. 개인통관부호 혹은 생년월일 8자리 오류건 발생시 일반수입신고로 전환되며 통관료 발생하고, $150 이상 일시 관부가세 발생 하게됩니다.  

 
[수하인 식별부호 기재 예시]
-개인통관고유부호: PXXXXXXXXXXX   -   문P로 시작한는 숫자 12자리
-생년월일: 19XXXXXX 혹은 20XXXXXX   -  년도 포함한 숫자 8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건도 미 기재건으로 간주

문의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718-762-6488
646-500-465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