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200불까지 무관세로 통관(목록통관 배제품목은 제외)이 되고 있죠.^^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평소 쇼핑을 즐겨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200불 이하 무관세라는 부분에 눈이 번쩍! 귀가 쫑끗? 세워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한-미 FTA가 발효되었을 때 인터넷 상에서 바로 요~ 관세의 기준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기준이 어디까지냐하는 문의글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매한 상황들을 지난번에 속시원히 정리해 드렸었죠.^^
<200$달러 이하면 무조건 무관세? 궁금증 한방에 해결!> 기사 바로가기http://dkexpress.org/xe/5407

그럼 오늘은 미국에서 들여오는 200불 이하의 제품중에 원산지가 미국인 것과 아닌 것이 섞여 있을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아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특히 미화 200불 이하이면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미화 200불 이하의 기준은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송비는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발 특송화물로서 200달러 이하이더라도 '목록통관 배제품목'에 해당되거나, 목록통관시스템상 일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니 이 점 꼭 구매 전 목록통관 배제물품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더 좋겠죠?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세기준 금액은 현행 15만원과 같음)

< 목록통관 배제물품 >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이미지출처: 외교통상부

제공. 관세청 블로그 http://ecustoms.tistory.com/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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