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직접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 확정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전문자격사인 관세사 등(화주 위탁)이 하여야 하고, 택배회사(특송업체)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택배회사나 수입대행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려줄 필요는 없으며, 이 경우 수입자가 직접 수입신고하시거나 관세사 등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작성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1577-8577
추가 문의처 : 관세청 콜센터 1577-8577

위의 관세청에서 명시하듯이 화물인수자는 일부 품목(비타민제를 포함한 건강보조식품,음식류외)에 대해 주민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SKY 통관사/우정글로벌/한진 등의 회사 및 관세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택배의 통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사(통관회사)에서 070 으로 시작되는 전화로 주민번호를 문의 할 경우 통관회사,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후 주민번호와 필요에 따라 통관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배송이 진행됩니다.

 

 

참고,

지난 10월 29(2008년)일 인천 공항세관에서 특송업체 및 관세사와의 간담회의시 다음과 같이 특별통관을 강화.시행한다는 지침을 전달 받았기에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1. X-RAY 검사 세관전환 : 특송업체와 밀수업자간의 유착으로 밀반출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특송업체에 위임하였던 X-RAY 검사를 세관이 직접시행. 추가 장비와 인원 투입이전까지는 특송업체와 동반하여 현장 관리감독 강화

2. 일반통관 검사강화 : 소관부서를 세관 특송통관팀에서 일반 수입팀으로 이관하여 $2000 이상 일반 통관화물의 검사강화

3. 목록 통관 허용 기준 변경 : 11월10일부터 하기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예정
1) 농림축수산물 검역 대상
2) 담배
3) 주류
4) 건강기능식품
5) 의약품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포함)
6) 화장품
7) 한약재
8) 시계, 의류, 신발 등 짝퉁 의심물품
9) 야생동물 관련 제품
10) 법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11) 거대 중량물 (30kg 이상)
12) 식품류, 과자류(특히, 중국산)
13)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4)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OFFICE 718-762-6488 / 718-799-5140

/ 한국행 택배(CJ 택배,한진택배)

/ 미국내UPS.FEDEX.USPS(우체국)

/ 국제택배 DHL.FEDEX.USPS

/ 귀국이사 . 유학생

/ 도.소매 항공 화물

/ 택배.화물의 포털(Portal) 서비스

/ 뉴욕 (Flushing,Bayside,Fresh Meadow,Great Neck,Long Island,Mahattan,Sunnyside,Woodside,Astoria)

/ 뉴저지(Fort Lee,Leonia,Palisades Park,Redg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