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면세한도가 넘는 물건을 구매한 A씨. 하지만 주문을 잘못하여 배송을 받자마자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반품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도 관세를 동일하게 납후하여야 할까요?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가 되는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송업체를 통하여 반송신고를 하시거나 우체국에 반송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반송이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반송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으로 말합니다.

- 주문이 취소되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 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 그 밖의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보다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또는 특송업체를 통하여 해당 건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진 통관(예정지)세관 반송담당부서와 상의하시거나 국제우체국으로 통하여 반송절차를 밟아 주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췌-관세청 웹사이트

http://ecustoms.tistory.com/1604

/OFFICE 718-762-6488 / 718-799-5140

/ 한국행 택배(CJ 택배,한진택배)

/ 미국내UPS.FEDEX.USPS(우체국)

/ 국제택배 DHL.FEDEX.USPS

/ 귀국이사 . 유학생

/ 도.소매 항공 화물

/ 택배.화물의 포털(Portal) 서비스

/ 뉴욕 (Flushing,Bayside,Fresh Meadow,Great Neck,Long Island,Mahattan,Sunnyside,Woodside,Astoria)

/ 뉴저지(Fort Lee,Leonia,Palisades Park,Redg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