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특송·우편물 수령, "관세 내야 할까?" (8. 11<목> 조세일보)

 

  ㆁ 우리나라 국경을 드나드는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출입국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입·출국할 수 있듯이,

       모든 수출입화물도 세관으로부터 통관절차를 거쳐야 반·출입이 가능하다.

 

  ㆁ 기업들의 수출입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배달되는 국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등

       개인물품도 세관검사는 피할 수 없다.

 

  ㆁ 특히 국경을 넘는 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대량으로 거래되는 일반적인 수출입화물은 물론,

       소량 개인물품인 국제특송·우편물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ㆁ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업무상 해외지사 등으로부터 특송물품을 받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경우, 개인화물 통관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ㆁ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은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DHL·Fedex 등

       국제택배회사는 특송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운송수수료에 포함해 받고 있어 수령자들이 세관에 관세를

       직접 납부하는 일이 적기 때문이다.

 

  ㆁ 국제특송·우편물의 경우 ▲물품가격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합산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이고,

       내용물이 수령자가 직접 사용할 물건 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ㆁ 다만 과세가격이 15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금액만이 아닌 전체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대가 없이 받은 선물 및 기증품이라도 관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ㆁ 예를 들어 해외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의 특송물품을 운송료 1만원을 들여 국내에서 배송 받았다면,

       과세가격 16만원 전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ㆁ 한편 국제특송물품은 가격과 내용물 종류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일반신고 등 3가지 기준으로

      구분돼 수입통관이 진행된다.

 

  ㆁ 수령인 자신이 사용할 물건 또는 상업용 견본품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까지는 특송업체가

       물품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검사 및 세금납부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ㆁ 국제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관에 별도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체국에서 발송인이 우편물에

        적은 물품가격과 운송료 등을 확인, 면세대상 우편물일 경우 즉시 배달한다.

 

  ㆁ 면세범위를 초과한 국제우편물은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미리 발송하며,

       수취인은 우체국을 방문해 일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한 뒤 납세고지서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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