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외국에 있는 친지에게 우편물로 선물 받으신 적 있으세요?? 국제우편물은 단순히 서신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개당 최고 30kg까지의 물품도 주고받을 수 있어 친지간의 선물은 물론이고 전자상거래물품, 상용물품, Sample, 제조용 원재료 등 다양한 물품이 우편물로 반출/입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많이 낯설기만 한 국제우편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우편물의 종류
물품의 종류에 따라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로 구분되며, 운송편에 따라 항공우편물 및 선편우편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우편물
만국우편협약 제12조에 의하여 각 국가의 우정당국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분류▪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우리나라는 우편물의 내용물을 근거로 하여 통상우편물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서장(Letters), 소형포장물 : 중대중량 2KG
○ 인쇄물 : 최대중량 5KG
○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 최대중량 7KG
○ 기타 : 항공서간, 우편엽서 등

소포우편물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나라는 규격외 소포우편물, 취급주의소포우편물, 보통소포우편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규격외소포우편물 : 만국우편연합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일반적인 규격을 초과하거나, 모양 또는 구조로 인하여 별도 취급이 필요한 소포 우편물을 뜻합니다.
○ 취급주의소포우편물 : 취급중 파손의 우려가 커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소포우편물을 뜻합니다.
○ 보통소포우편물 : 규격외 소포우편물 또는 취급주의 소포우편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포우편물을 뜻합니다.

특급우편물(EMS)
서류와 상품의 우편속달서비스로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취급하며 서류용 특급우편물 및 비서류용 특급우편물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혹 국제우편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정사업본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관세청 블로그 http://ecustoms.tistory.com/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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