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의 아이가 썼던 헌레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자료 사유서를 요청받았습니다. 헌물건인 관계로 지인이 매우 미안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어서인지 깨끗한 상태로 보낸 듯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가지의 레고가 섞여 있겠죠. 분명 지인의 아이가 썼던 헌레고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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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관세법 14조), 신품 또는 중고품, 유무상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다만, 국내 거주자가 우편이나 특송물품으로 수취하는 경우 관세법 94조의 규정에 의해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5만원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사용하던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는 송품장, 구입영수증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물품가격을 산정하여 결정하게 되며, 가격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품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제외한 가격, 시중가격조사 또는 세관에서 보유중인 가격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이러한 과세가격 및 그에 따른 과세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당해 수입되는 물품의 성상이나 기능 등 여러가지 상황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개별사항으로서 통관을 담당하는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 http://ecustoms.tistory.com/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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