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금액이란

 

제품가격에 국제배송료를 더한 금액이며 관부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가격이 15만원까지 면세

과세가격이 15만원을 넘게돠면 관부가세 부과

제품가격이 100불이 넘더라도 무게가 가벼워서 국제배송비가 적게 나올 경우엔

과세금액이 15만원 이하가 되므로 관부가세나 통관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관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관세---사이트결제비 + 국제운임 = 총액에 대하여 각제품별 관세율대로 관세부과
부가세---제품가격 + 국제운임 + 관세 = 합계 금액의 10%가 부가세
통관비용 = 관세 + 부가세 + 통관수수료

 

제품가격이 100불 넘더라도 과세금액이 15만원 미만은 통관수수료 안내셔도 됩니다
개인면세범위 :자가사용목적이며 과세가격이 15만원미만은 수입관세, 부가세 면제 됩니다.
과세금액이 15만원이하일 경우라도 재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엔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세관에서 관세정산시 기준하는 국제배송비 안내
[
관부가세 정산시 국제배송비는 아래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KG

파운드

국제운임

지역

2이하까지

4

12,000

미국(3)

4

8

16,000

6

13

20,000

8

17

24,000

10

22

28,000

12

26

32,000

14

30

36,000

16

35

40,000



18

39

44,000

20

44

48,000

/OFFICE 718-762-6488 / 718-799-5140

/ 한국행 택배(CJ 택배,한진택배)

/ 미국내UPS.FEDEX.USPS(우체국)

/ 국제택배 DHL.FEDEX.USPS

/ 귀국이사 . 유학생

/ 도.소매 항공 화물

/ 택배.화물의 포털(Portal) 서비스

/ 뉴욕 (Flushing,Bayside,Fresh Meadow,Great Neck,Long Island,Mahattan,Sunnyside,Woodside,Astoria)

/ 뉴저지(Fort Lee,Leonia,Palisades Park,Redg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