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 특송업체가 작성•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통관
(제출자 : 특송업체) (제출방법 : 인터넷, EDI)---> 물품송장에 입력된 내용 만으로 쉽게 통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미화 100불 미만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통관목록만으로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간단히 물품내역만 적고 통관가능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부터 시행된 것으로, 미화 100불 미만의 물품이어도 일반통관으로 변경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통관이 되면 통관 수수료가 붙고, 검사가 까다롭지요.)
일반 통관이 되면, 중요한것은 주민번호를 첨부해야 하고, 물품을 받으시는 기록이 남는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으신분은 사업자 번호를, 그렇지 않을경우 개인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불가 항목 리스트 입니다. (거의 왠만한 물품이 모두 이래 저래 항목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1.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Horn, Velvet, Beef, Pork, chicken, Blood, Bean, seed, Timber, Walnut, peanut, Pinenut, Plant, Leaf,
  녹차, 누에고치 등)
 2. 담배(권련, 입궐련, 기타 담배) : Cigarette, Tobacco 등
 3. 주류 : Beverage, Wine, Beer, Whisky, Vodka, Brandy,  Cognac등
 4. 건강기능식품
 5. 의약품(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포함)
 6. 화장품
 7. 한약재(제조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기타 성분미상 보신생약제등)
 8. 시계, 의류, 신발, 핸드백 등 짝퉁물품
 9. 야생동물 관련 제품(동물박제 등)
 10.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11. 거대중량(30kg 이상)
 12. 식품류, 과자류(특히, 중국산)
 13.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4.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OFFICE 718-762-6488 / 718-799-5140

/ 한국행 택배(CJ 택배,한진택배)

/ 미국내UPS.FEDEX.USPS(우체국)

/ 국제택배 DHL.FEDEX.USPS

/ 귀국이사 . 유학생

/ 도.소매 항공 화물

/ 택배.화물의 포털(Portal) 서비스

/ 뉴욕 (Flushing,Bayside,Fresh Meadow,Great Neck,Long Island,Mahattan,Sunnyside,Woodside,Astoria)

/ 뉴저지(Fort Lee,Leonia,Palisades Park,Redge Field)